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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조직)

조직

제7조

제7조(조직) ① 해양재난구조대에는 대장ㆍ부대장ㆍ부장ㆍ반장 또는 대원을 둔다. ② 대장 및 부대장은 해양재난구조대원 중 관할구역 내 해양경찰서장의 추천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위촉하고, 부장 및 반장은 관할구역 내 해양경찰서장이 위촉한다. ③ 그 밖에 해양재난구조대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해양재난구조대원의 위촉ㆍ해촉 및 조직 등 →

제2장 해양재난구조대원의 위촉ㆍ해촉 및 조직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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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조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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