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제17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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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등의 지급
제14조(경비 등의 지급)
① 해양경찰청장등은 해양재난구조대원이 제8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거나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실비(이하 "경비"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청장등은 해양재난구조대원의 구조활동에 필요한 제복을 대여 또는 지급하거나 장비를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구역에서 해양재난구조대원이 제8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성과중심의 포상 등
제15조(성과중심의 포상 등)
① 해양경찰청장등은 해양재난구조대 및 해양재난구조대원별로 활동실적을 평가ㆍ관리하고, 이를 토대로 성과중심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양재난구조대 및 해양재난구조대원별 활동실적 평가ㆍ관리 방법 및 포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공유재산의 무상대여 등
제16조(공유재산의 무상대여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재난구조대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구조장비 등 필요한 물품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재해보상 등
제17조(재해보상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재난구조대원이 제8조에 따른 임무의 수행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신체에 장애를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을 입거나 사망(부상으로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부상자 또는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재난구조대원이 제8조에 따른 임무의 수행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신체에 장애를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을 입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금 및 치료비 지급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금 또는 치료의 기준ㆍ절차 등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