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의 무상대여 등
제16조
제16조(공유재산의 무상대여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재난구조대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구조장비 등 필요한 물품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공유재산의 무상대여 등
제16조(공유재산의 무상대여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재난구조대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구조장비 등 필요한 물품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인용 형식「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공유재산의 무상대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