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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공유재산의 무상대여 등)

공유재산의 무상대여 등

제16조

제16조(공유재산의 무상대여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재난구조대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구조장비 등 필요한 물품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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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해양재난구조대원의 경비 및 재해보상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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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공유재산의 무상대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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