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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장 벌칙

제48조–제50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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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48조

제48조(벌칙) ① 제2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를 위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자 2.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공자를 선정한 자 및 시공자로 선정된 자 3.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자 4. 제2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를 매도하거나 매수한 자 5. 부정한 방법으로 제26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행위를 한 자 2.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복합개발사업을 시행한 자 3. 제26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4조에 따른 이전을 한 자 ④ 제32조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임시사용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복합개발사업에 따라 조성된 토지 및 건축물을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양벌규정

제49조

제4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

제50조

제5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개발법」 제6조에 따른 조사 또는 측량을 위한 행위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2. 제4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41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 2. 제44조제4항에 따른 관계 서류나 도면을 넘기지 아니한 자 3. 제45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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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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