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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 복합개발사업의 시행

제13조–제36조 · 2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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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사업시행계획 등

복합개발사업의 시행방식

제13조

제13조(복합개발사업의 시행방식) 복합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에서 제26조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복합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대지를 조성하거나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식 2. 사업시행자가 제18조제6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일까지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내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의 소유권을 전부 확보한 경우 제26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고 복합개발사업을 통하여 대지나 건축물을 공급하는 방식

복합개발사업의 시행자

제14조

제14조(복합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시ㆍ도지사등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사업시행자를 지정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4.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내의 토지등소유자. 다만, 제15조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지위가 인정되는 자가 20명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6.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라 설립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토지등소유자의 지위 등

제15조

제15조(토지등소유자의 지위 등) ① 복합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으로 본다.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 2.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제9조제3항에 따른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ㆍ고시(변경지정ㆍ변경고시는 제외한다)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세대별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실거주지를 분가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 ②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복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26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내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ㆍ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ㆍ이혼으로 인한 양도ㆍ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복합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가 될 수 없다. 다만, 양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무상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ㆍ취학ㆍ결혼으로 세대원이 모두 해당 사업구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2.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모두 이전하는 경우 3. 세대원 모두 해외로 이주하거나 세대원 모두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4. 1세대(제1항제2호에 따라 1세대에 속하는 때를 말한다)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5.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될 수 없는 경우 복합개발사업의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한 자에게 제24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하여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제16조

제16조(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① 제9조제6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해당 복합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이하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17조에 따른 시공자의 선정 및 변경 2. 제1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복합개발사업의 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 3. 제20조에 따른 시행규정의 확정 및 변경 4. 제26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 ②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는 사업시행자가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사업시행자가 소집한다. ③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의결은 이 법 또는 제20조에 따른 시행규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 작성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찬성으로, 사업시행계획서 변경, 복합개발사업의 중지 또는 폐지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공자의 선정 등

제17조

제17조(시공자의 선정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9조에 따라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로 지정ㆍ고시된 후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의결을 거쳐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공자 선정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복합개발사업 시행계획의 인가

제18조

제18조(복합개발사업 시행계획의 인가) ① 사업시행자(제14조제1항제1호의 사업시행자는 제외한다)는 복합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이하 "사업시행계획서"라 한다)에 제20조에 따른 시행규정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계획의 인가(이하 "사업시행계획인가"라 한다)를 받아야 하며,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복합개발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등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복합개발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⑤ 시장ㆍ군수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하려면 제21조에 따른 도심복합개발통합심의위원회(이하 "통합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시장ㆍ군수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제14조제1항1호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거나 복합개발사업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시장ㆍ군수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려면 미리 그 사실을 공고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제7항에 따른 열람기간 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의견을 사업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⑨ 대도시의 시장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 전에 관할 행정구역의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제19조

제19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사업시행자는 복합개발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복합개발사업의 개요 2. 토지이용계획 3. 기반시설 및 생활인프라 설치계획 4. 건축 및 주택건설계획 5.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6.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 7.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 8. 제38조에 따른 공공기여 계획 9. 복합개발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 10. 제46조에 따른 공공출자자 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행규정의 작성

제20조

제20조(시행규정의 작성) 사업시행자는 복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행규정(이하 "시행규정"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1. 복합개발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시행연도 및 시행방법 3. 비용부담 및 회계 4. 토지등소유자의 권리ㆍ의무 5. 기반시설 등 공공기여에 대한 사항 6. 공고ㆍ공람 및 통지의 방법 7.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권리의 평가방법 8. 관리처분계획 및 청산 9. 시행규정의 변경 10. 사업시행계획서의 변경 11.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도심복합개발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21조

제21조(도심복합개발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ㆍ도지사등은 복합개발사업 시행계획의 인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이하 "통합심의"라 한다)하기 위하여 각 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및 대도시(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등"이라 한다)에 도심복합개발통합심의위원회를 둔다. 1.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2. 「경관법」에 따른 경관 심의에 관한 사항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평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및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6.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등 또는 시장ㆍ군수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합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통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위원장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들이 호선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원장은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의 사람을 부위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1. 해당 시ㆍ도등 소속의 관계 부서의 장으로서 시ㆍ도지사등이 추천하는 공무원 2. 도시계획ㆍ건축ㆍ교통ㆍ환경ㆍ재해 분야 등의 전문가로서 도시개발 및 주택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시ㆍ도지사등이 위촉한 사람 3. 「건축법」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한 사람 4.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도시계획전문가ㆍ설계전문가ㆍ환경전문가 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한 사람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시ㆍ도지사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6.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8. 「경관법」에 따른 시ㆍ도지사등 소속의 경관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④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속한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하며, 위원의 추천을 요청받은 위원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⑤ 통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인가를 심의하는 경우 위원장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사항과 관련이 있는 위원으로 재적위원을 계산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통합심의위원회는 회의내용을 녹취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⑦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위원별 최소 구성인원 등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시ㆍ도등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통합심의를 수행하고 제3항에 따라 적합하게 구성되는 위원회가 있는 경우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통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 등

제22조

제22조(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사업시행자가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등은 통합심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출기한을 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여야 한다. ③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1.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 2.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6.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인허가등의 의제 등

제23조

제23조(인허가등의 의제 등) ①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을 때(사업시행자가 제1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였을 때를 말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승인ㆍ심사ㆍ인가ㆍ신고ㆍ면허ㆍ등록ㆍ협의ㆍ지정ㆍ해제 또는 처분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시행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및 같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 4.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5.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 7.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의 허가 및 신고 8.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9.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일반물류단지의 지정(복합개발사업의 일부로 물류단지를 개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0.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 개설의 허가 11.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1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13.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1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의 허가(제조소등은 공장건축물 또는 그 부속시설과 관계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15. 「소하천정비법」 제5조에 따른 관리청과의 협의,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小河川) 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의 허가 16.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ㆍ전용공업용수도의 설치인가 1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18.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1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분묘의 개장(改葬)허가 20.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2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4.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25.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26.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 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법 제24조제4항 전단 중 "20일"은 "30일"로 본다.

매도청구

제24조

제24조(매도청구) ①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 지정 또는 사업시행계획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에게 제8조제2항에 따른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또는 사업시행계획에 관한 동의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촉구를 받은 토지등소유자는 촉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회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간 내에 회답하지 아니한 경우 그 토지등소유자는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또는 사업시행계획에 동의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의 기간이 지나면 사업시행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2개월 이내에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또는 사업시행계획에 동의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토지등소유자와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에게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3. 제36조에서 준용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6항에 따라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자 4. 제26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⑥ 사업시행자는 제5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⑦ 사업시행자는 제6항에 따른 기간을 넘겨서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지연일수(遲延日數)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는 100분의 1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사업시행 등에 대한 다른 법률의 준용

제25조

제25조(사업시행 등에 대한 다른 법률의 준용) ① 다음 각 호의 동의방법 등에 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1.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에 따른 동의 2. 제8조제2항에 따른 동의 3.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 4.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 5. 제11조제3항제1호에 따른 동의 6. 제46조제1항에 따른 동의 ② 이 법에 따른 복합개발사업의 시행 등에 대해서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의2, 제48조제3항, 제61조, 제62조, 제70조 및 제71조, 「도시개발법」 제6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정비사업", "재개발사업" 또는 "도시개발사업"은 "복합개발사업"으로 보고, "정비사업 지원기구"는 "복합개발사업 지원기구"로 보며, "시행자나 시행자가 되려는 자"는 "사업시행자나 사업시행예정자"로 보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 또는 제안하려고 할 때"는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를 지정하거나 복합개발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때"로 본다.

제2절 관리처분계획 등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제26조

제26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① 사업시행자는 제29조에 따른 분양신청 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분양설계 2.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3.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4.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 가. 대지 나. 건축물 다. 그 밖의 부대시설ㆍ복리시설 5.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제31조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ㆍ군수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제29조제1항제1호에서 같다) 6. 복합개발사업비의 추산액과 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 7.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8.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9. 그 밖에 복합개발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복합개발사업에서 제1항제3호ㆍ제5호 및 제8호에 따라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시장ㆍ군수등이 선정ㆍ계약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다만,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분양예정 대상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사업시행자 및 토지등소유자 전원이 합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 2. 시장ㆍ군수등은 제1호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ㆍ계약하는 경우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수행능력,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감정평가 실적, 법규 준수 여부, 평가계획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3. 사업시행자는 제1호에 따라 감정평가를 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등에게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ㆍ계약을 요청하고 감정평가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치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등은 감정평가가 끝난 경우 예치된 금액에서 감정평가 비용을 직접 지급한 후 나머지 비용을 사업시행자와 정산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16조제1항제4호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을 각 토지등소유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기준 등

제27조

제27조(관리처분계획의 수립 기준 등) 제26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ㆍ이용상황ㆍ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한다. 2.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 또는 건축물은 넓히거나 좁혀 대지 또는 건축물이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한다. 3.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이나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게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4. 재해 또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너무 좁은 토지를 넓혀 토지를 갈음하여 보상을 하거나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공유지분을 교부할 수 있다. 5.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은 제29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만료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수립한다. 6.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 다만, 주택 또는 토지의 공유자별 면적 및 가격, 위치, 용도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주택 이상을 공급할 수 있다. 가.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 공유자별 소유한 권리가액(주택 외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 그 건축물의 총 권리가액을 포함한다)이 분양주택 중 가장 작은 규모의 공동주택 공급예정가격 이상인 때에는 공유자에게 각각 하나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유자의 경우 소유한 주택의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토지등소유자 2) 근로자(공무원인 근로자를 포함한다) 숙소나 기숙사의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 3)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권리산정기준일

제28조

제28조(권리산정기준일) ① 복합개발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3항에 따른 지구 지정의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ㆍ도지사등이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ㆍ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기준일"이라 한다)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 1. 1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2.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3.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4.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② 시ㆍ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라 기준일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일, 지정사유,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분양신청 및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절차 등

제29조

제29조(분양신청 및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절차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18조제6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복합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2.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3. 분양신청기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③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으려는 토지등소유자는 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26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계 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람하게 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13조제2호에 해당하거나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공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등은 사업시행자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등이 제5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등

제30조

제30조(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등) ① 복합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처분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복합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제26조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복합개발사업구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 조건ㆍ방법ㆍ절차, 입주금(계약금ㆍ중도금 및 잔금을 말한다)의 납부 방법ㆍ시기ㆍ절차, 주택공급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29조에 따른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시행규정 또는 사업시행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그 잔여분을 보류지(건축물을 포함한다)로 정하거나 토지등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양공고와 분양신청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축물 등의 사용ㆍ수익의 중지 및 철거 등

제31조

제31조(건축물 등의 사용ㆍ수익의 중지 및 철거 등) ①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29조제6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34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24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② 사업시행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존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및 시장ㆍ군수등의 허가를 받아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의 철거는 토지등소유자로서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ㆍ「주택법」ㆍ「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폐공가(廢空家)의 밀집으로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④ 시장ㆍ군수등은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철거를 위하여 점유자를 퇴거시키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에는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점유자를 퇴거시키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1. 일출 전과 일몰 후 2. 호우, 대설, 폭풍해일, 지진해일, 태풍, 강풍, 풍랑, 한파 등으로 해당 지역에 중대한 재해발생이 예상되어 기상청장이 「기상법」 제13조의2에 따라 특보를 발표한 때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시기로 시장ㆍ군수등이 인정하는 시기

제3절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준공인가

제32조

제32조(준공인가) ① 사업시행자(시장ㆍ군수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가 복합개발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등은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준공검사의 실시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등은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실시한 결과 복합개발사업이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공사의 완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등은 직접 시행하는 복합개발사업에 관한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그 완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준공인가를 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임시사용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사완료의 고시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사완료에 따른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제33조

제33조(공사완료에 따른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① 제32조에 따라 준공인가를 하거나 공사완료를 고시하는 경우 시장ㆍ군수등이 제23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ㆍ사용검사ㆍ사용승인 등(이하 "준공검사ㆍ인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준공검사ㆍ인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법 제24조제4항 전단 중 "20일"은 "15일"로 본다.

이전고시 등

제34조

제34조(이전고시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32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복합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복합개발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은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시장ㆍ군수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제35조

제35조(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제34조제2항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임차권ㆍ가등기담보권ㆍ가압류 등 등기된 권리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② 제13조제1호의 방식으로 복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중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라 행하여진 환지로 본다.

관리처분계획 등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준용

제36조

제36조(관리처분계획 등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준용) ① 복합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등에 대해서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74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78조, 제82조, 제84조, 제88조부터 제91조까지, 제92조제1항, 제93조, 제94조, 제98조 및 제99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정비구역" 또는 "재개발구역"은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로, "정비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은 "복합개발사업"으로, "정관등"은 "시행규정"으로, "총회의 의결"은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의결"로, "조합"은 "사업시행자"로,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제24조에 따른 매도청구의 대상자는 제외한다)"로, "정비기반시설"은 "기반시설"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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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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