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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공사완료에 따른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공사완료에 따른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공사완료에 따른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제33조

제33조(공사완료에 따른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① 제32조에 따라 준공인가를 하거나 공사완료를 고시하는 경우 시장ㆍ군수등이 제23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ㆍ사용검사ㆍ사용승인 등(이하 "준공검사ㆍ인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준공검사ㆍ인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법 제24조제4항 전단 중 "20일"은 "15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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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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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공사완료에 따른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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