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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장 복합개발사업의 절차 간소화 및 지원 등

제37조–제47조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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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개발계획 수립 시 규제특례

제37조

제37조(복합개발계획 수립 시 규제특례) ① 시ㆍ도지사등은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이 시행되는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에 따른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절차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시ㆍ도지사등은 복합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관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완화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 건축 제한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제한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제한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

공공기여

제38조

제38조(공공기여) ① 사업시행자는 제37조에 따른 규제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건설ㆍ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도시성장기반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연전시장의 건설,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설치 등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을 하거나 각 호의 건설ㆍ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할 때에는 이를 일부 대신할 수 있다. 1. 기반시설 및 생활인프라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이하 "공공시설"이라 한다) 3.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하 "국민주택규모 주택"이라 하며, 복합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복합개발사업을 통하여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복합개발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 국토교통부장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인수자"라 한다)에 공급하여야 한다. ③ 인수자는 제2항에 따라 공급받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분양주택(이하 "공공분양주택"이라 한다)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주택의 공급가격은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을 목적으로 인수하는 경우 「주택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본형건축비로 하고 부속토지는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으로 하며,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목적으로 인수하는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4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로 하고 부속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⑤ 그 밖에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인수를 위한 절차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업시행자 부담금 감면

제39조

제39조(사업시행자 부담금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심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0호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복합개발사업 지원기구

제40조

제40조(복합개발사업 지원기구)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등은 복합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복합개발사업 지원기구(이하 "복합개발사업 지원기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 2.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부동산원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② 복합개발사업 지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1. 복합개발사업의 정책 지원 2. 복합개발사업의 상담 및 교육 지원 3. 복합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지원 4. 복합개발계획의 수립 지원 및 복합개발사업의 관리 지원 5. 공사비 검증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복합개발사업 지원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복합개발사업 지원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제41조

제41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 시ㆍ도지사등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및 복합개발계획을 결정ㆍ고시하거나 사업시행자가 복합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나무ㆍ흙ㆍ돌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자"로 본다.

공공시설의 귀속 등

제42조

제42조(공공시설의 귀속 등) 복합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공공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을 대체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를 준용한다.

이주대책 마련

제43조

제43조(이주대책 마련) ① 사업시행자는 제9조에 따른 지정ㆍ고시일 당시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영업활동을 한 소유자 및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 등을 보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 및 세입자의 보상범위, 보상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에게 주택자금의 융자를 알선하는 등 이주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제44조

제44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① 사업시행자는 복합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등기소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를 열람ㆍ복사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관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방송 등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1. 시행규정 등을 정하는 경우 그 내용 2. 사업시행자가 공람, 공고 및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 3. 복합개발계획, 사업시행계획의 수립ㆍ인가 내용 4. 그 밖에 복합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 각 호에 관한 서류나 도면 등을 복합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있는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하고,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토지 등에 대하여 권리자가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신상정보를 제외하고 열람이나 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가 복합개발사업을 준공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서류나 도면을 해당 시ㆍ도지사등에게 넘겨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등은 제4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넘겨받은 경우 그 복합개발사업의 관계 서류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보고 및 검사 등

제45조

제45조(보고 및 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등은 복합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시행자(시장ㆍ군수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복합개발사업에 관한 업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나 회계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공공출자자 등

제46조

제46조(공공출자자 등) ① 토지등소유자는 과반수의 동의로 시ㆍ도지사등에게 제1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복합개발사업에 출자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자의 범위ㆍ방법ㆍ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복합개발사업에 출자를 한 공공기관(이하 "공공출자자"라고 한다)은 복합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현장조사, 분쟁조정 등 토지등소유자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공공출자자는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급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대하여 출자규모를 고려하여 다른 인수자에 우선하여 인수할 수 있다.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7조

제4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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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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