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7조

제4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복합개발사업의 절차 간소화 및 지원 등 →

제4장 복합개발사업의 절차 간소화 및 지원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