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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제19조

제19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사업시행자는 복합개발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복합개발사업의 개요 2. 토지이용계획 3. 기반시설 및 생활인프라 설치계획 4. 건축 및 주택건설계획 5.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6.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 7.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 8. 제38조에 따른 공공기여 계획 9. 복합개발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 10. 제46조에 따른 공공출자자 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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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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