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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시행규정의 작성)

시행규정의 작성

제20조

제20조(시행규정의 작성) 사업시행자는 복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행규정(이하 "시행규정"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1. 복합개발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시행연도 및 시행방법 3. 비용부담 및 회계 4. 토지등소유자의 권리ㆍ의무 5. 기반시설 등 공공기여에 대한 사항 6. 공고ㆍ공람 및 통지의 방법 7.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권리의 평가방법 8. 관리처분계획 및 청산 9. 시행규정의 변경 10. 사업시행계획서의 변경 11.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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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시행규정의 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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