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장 국가위성운영센터

제16조–제18조 · 3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직무

제16조

제16조(직무) 국가위성운영센터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국가위성의 관제ㆍ운영 관련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시행 2. 국가위성의 관제ㆍ운영 및 안테나ㆍ지상국 등 관련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3. 국가위성별 촬영계획 수립ㆍ시행 4. 국가위성 통합운영시스템 및 위성정보 데이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5. 위성정보의 검정ㆍ보정 및 제공 6. 범부처 위성정보 활용 촉진 체계의 구성ㆍ운영 7. 부처별 위성센터 간 인공위성 운영 협력 8. 그 밖에 국가위성의 운영ㆍ활용에 관한 사항

센터장

제17조

제17조(센터장) ① 국가위성운영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② 센터장은 우주항공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하부조직

제18조

제18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가위성운영센터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우주항공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