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22조(우주항공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우주항공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우주항공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27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23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우주항공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은 2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임기제공무원 운영 특례
제24조(임기제공무원 운영 특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중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직위는 7개 범위에서 우주항공청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