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제21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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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제19조(직무) 우주환경센터는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태양활동, 지구자기장, 전리권 등 우주환경 분야 연구기획 수립ㆍ조정
2. 우주환경 관측 및 예보ㆍ경보 서비스 제공
3. 우주환경 관측 및 예보 기술 연구
4. 우주환경 분야 국내외 협력 및 국제표준화
5. 우주환경 변화로 발생하는 우주전파재난 대응
6. 우주환경 관측자료 수신ㆍ처리ㆍ보존 및 국내외 분배ㆍ교환
7. 우주환경 분야 홍보
8. 그 밖에 우주환경의 연구 및 관측ㆍ예보에 관한 사항
센터장
제20조(센터장)
① 우주환경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② 센터장은 우주항공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하부조직
제21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우주환경센터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우주항공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