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장 우주환경센터

제19조–제21조 · 3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직무

제19조

제19조(직무) 우주환경센터는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태양활동, 지구자기장, 전리권 등 우주환경 분야 연구기획 수립ㆍ조정 2. 우주환경 관측 및 예보ㆍ경보 서비스 제공 3. 우주환경 관측 및 예보 기술 연구 4. 우주환경 분야 국내외 협력 및 국제표준화 5. 우주환경 변화로 발생하는 우주전파재난 대응 6. 우주환경 관측자료 수신ㆍ처리ㆍ보존 및 국내외 분배ㆍ교환 7. 우주환경 분야 홍보 8. 그 밖에 우주환경의 연구 및 관측ㆍ예보에 관한 사항

센터장

제20조

제20조(센터장) ① 우주환경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② 센터장은 우주항공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하부조직

제21조

제21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우주환경센터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우주항공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