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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직무)

직무

제19조

제19조(직무) 우주환경센터는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태양활동, 지구자기장, 전리권 등 우주환경 분야 연구기획 수립ㆍ조정 2. 우주환경 관측 및 예보ㆍ경보 서비스 제공 3. 우주환경 관측 및 예보 기술 연구 4. 우주환경 분야 국내외 협력 및 국제표준화 5. 우주환경 변화로 발생하는 우주전파재난 대응 6. 우주환경 관측자료 수신ㆍ처리ㆍ보존 및 국내외 분배ㆍ교환 7. 우주환경 분야 홍보 8. 그 밖에 우주환경의 연구 및 관측ㆍ예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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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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