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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제2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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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영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후계획도시 조성사업 등

제2조

제2조(노후계획도시 조성사업 등) 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2.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 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5. 「주택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국민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6.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7.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② 법 제2조제1호에서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조성된 지역.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으로 조성된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인 주거시설용지를 포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둘 이상의 제1호에 따른 지역이 서로 연접 또는 인접[각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같은 행정동(「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연접한 행정동에 위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경우로서 해당 지역의 면적을 합한 지역 3. 제1호에 따른 지역과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합한 지역 가. 제1호에 따른 지역에 연접 또는 인접한 지역일 것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일 것 다.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하이고, 제1호에 따른 지역 면적의 25퍼센트 이하일 것 4. 제2호에 따른 지역과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합한 지역 가. 제2호에 따른 지역에 연접 또는 인접한 지역일 것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일 것 다.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하이고, 제2호에 따른 지역 면적의 25퍼센트 이하일 것 ③ 법 제2조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1. 철도ㆍ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로 분리된 경우 2. 폭 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로로 분리된 경우 3. 「주택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도시계획예정도로는 제외한다)로 분리된 경우 4. 다음 각 목의 경우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가 구분관리의 필요성, 「공동주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하여 별개의 주택단지로 인정하는 경우 가. 「건축법」 및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승인 및 사용검사를 별개로 받은 경우 나.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구분관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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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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