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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장 공공기여 및 이주대책 등

제29조–제34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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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여

제29조

제29조(공공기여) ① 법 제30조제2항에서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에서 특별정비계획 수립 이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7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이 노후계획도시의 기반시설 설치계획,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 용도지역별 용적률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정방식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 기본계획으로 정하는 노후계획도시 용도지역별 기준용적률(이하 이 조에서 "기준용적률"이라 한다) 이하인 경우: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에서 특별정비계획 수립 이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40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군등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2.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이 기준용적률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비율을 합산한 비율 가. 기준용적률에서 특별정비계획 수립 이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40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군등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나.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에서 기준용적률 뺀 용적률의 100분의 40 초과 100분의 70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군등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② 법 제3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이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부속 토지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0조제5항에 따라 공공기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기본방침을 수립할 수 있다. 1.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특별정비구역에서 건설ㆍ공급되는 공공주택 중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은 5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2.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반시설은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을 포함한다. 3.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기여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광역교통시설을 설치ㆍ제공하거나 해당 시설의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법 제3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공사비와 부지가액의 합을 초과할 수 없다. 가. 공사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제5항 후단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사용기준을 고려하여 정한다. 나. 부지가액은 시설이 설치되는 부속토지의 가액으로서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정한다.

이주대책의 수립 등

제30조

제30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법 제31조제2항제5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주단지 조성, 순환용 주택 공급, 임시거주시설ㆍ임시상가의 설치, 정착자금의 융자 등을 포함한 이주대책의 수립 및 수행 절차 2. 이주대책 수립에 필요한 노후계획도시 또는 인근지역 내 국공유지, 공공주택지구 등의 활용방법ㆍ대상 및 조건 3.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사업시행자(이하 "이주대책사업시행자"라 한다)의 업무 범위 및 이주대책사업시행자의 업무에 대한 지원 사항 4. 그 밖에 이주 수요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시거주시설 등의 설치

제31조

제31조(임시거주시설 등의 설치) 법 제31조제3항 전단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임시거주시설 또는 임시상가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이나 토지에 대하여 제3자와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임시거주시설 또는 임시상가의 사용신청 전에 해당 시설 또는 상가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이나 토지에 대한 사용허가의 공고 등으로 사용계획이 확정된 경우 3. 제3자에게 이미 임시거주시설 또는 임시상가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이나 토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한 경우

이주민 등 보호를 위한 조치

제32조

제32조(이주민 등 보호를 위한 조치) ① 법 제3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무주택 세대주일 것 나. 자산, 소득, 주거기간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2.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건축물(주택은 제외한 다)의 세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일 것 나.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일 것 다. 그 밖에 상시 근로자 수, 매출액, 사업기간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②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이주민(이하 "이주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만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1.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장기저금리의 정착자금 융자 2.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이주단지 입주 3.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순환용 주택 입주 4.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임대주택 사용 ③ 법 제3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이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노후계획도시 내 주택의 소유자인 세대주 2. 노후계획도시 내 주택의 세입자인 세대주

이주단지 조성 및 순환용 주택의 공급

제33조

제33조(이주단지 조성 및 순환용 주택의 공급)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 2. 지방공사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②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이주대책사업시행자에게 이주단지를 조성하여 운영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주대책사업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노후계획도시 내 또는 인근 국공유지, 공공주택지구 등 이주단지 조성 후보지 2. 이주단지 입주 수요 등 이주 계획 3. 이주단지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법 제32조제4항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항 각 호의 자를 말한다. ④ 이주대책사업시행자는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임대주택을 이주민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고 이주단지를 조성ㆍ운영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순환용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알려야 한다. 1. 공급 가능한 주택 또는 상가의 수 및 공급 예정기간 2. 임대보증금 등 공급계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택 또는 상가의 면적 등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통보할 것을 요청받은 사항 ⑤ 이주대책사업시행자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인수자(이하 "인수자"라 한다)가 확보한 공공주택을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순환용 주택으로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수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위치, 규모 및 세대수 등 인수자가 확보한 공공주택의 현황 2. 공공주택을 순환용 주택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간 3. 순환용 주택 운영에 필요한 지원 사항 4. 그 밖에 순환용 주택 운영에 관하여 이주대책사업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이주대책사업시행자가 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이주단지를 조성하거나 순환용 주택을 공급할 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기준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인근 지역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이주민의 주택 소유 여부,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기반시설의 설치 등

제34조

제34조(기반시설의 설치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3. 그 밖에 노후계획도시정비에 필요한 시설로서 시ㆍ군등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② 법 제3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란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준공검사 신청일 이전까지를 말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본방침을 수립할 수 있다. 1.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 부담액"이라 한다)의 조정 및 분할 납부 등에 관한 사항 2. 사업시행자 부담액이 과오납(過誤納)된 경우 그 차액의 정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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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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