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임시거주시설 등의 설치)

임시거주시설 등의 설치

제31조

제31조(임시거주시설 등의 설치) 법 제31조제3항 전단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임시거주시설 또는 임시상가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이나 토지에 대하여 제3자와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임시거주시설 또는 임시상가의 사용신청 전에 해당 시설 또는 상가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이나 토지에 대한 사용허가의 공고 등으로 사용계획이 확정된 경우 3. 제3자에게 이미 임시거주시설 또는 임시상가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이나 토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한 경우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공공기여 및 이주대책 등 →

제4장 공공기여 및 이주대책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임시거주시설 등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