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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장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 및 지원 등

제15조–제28조 · 2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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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

제15조

제15조(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 ①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구역을 말한다. 1.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3호 각 목에 따른 시설 등 도시의 자족기능 향상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 2. 제6조제2호에 따라 수립한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계획의 실행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 ②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구역의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시장ㆍ군수등이 토지개발ㆍ이용, 기반시설, 생활환경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서 "일정 폭원 이상의 도로"란 폭 25미터 이상인 도로를 말한다. 2.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역세권"이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또는 「도시철도법」에 따라 건설ㆍ운영되는 철도역(개통 예정인 역을 포함한다)의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인 지역을 말한다. 이 경우 필지의 일부가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인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필지를 포함시킬 수 있다. 3.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광역교통시설"이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4.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기반시설"이란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을 말한다.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 등 제안 절차 및 방법

제16조

제16조(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 등 제안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이하 "특별정비구역"이라 한다)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토지이용, 주택 재건축 및 기반시설 설치 등에 관한 기본방향을 작성한 서류 2. 특별정비구역 정비계획도서 3.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한 동의서를 말하며, 이하 "전자서명동의서"라 한다) ② 시장ㆍ군수등은 특별정비구역 지정의 필요성, 타당성, 기본계획과의 부합성, 사업 시행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제안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제안 및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ㆍ군등의 조례로 정한다.

특별정비계획의 수립

제17조

제17조(특별정비계획의 수립) ① 법 제12조제1항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방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2. 토지등소유자 유형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ㆍ군등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한다. 이 경우 공람 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법 제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누적된 변경의 합이 해당 호에 따른 범위 내인 경우를 말한다. 1. 특별정비구역의 면적을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및 기반시설의 면적을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거나 기반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4.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시행시기를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하는 경우 5.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변경하는 경우 6. 기본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7. 법 제1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의 비용 분담계획,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계획, 같은 항 제17호에 따른 녹색건축 등 건축물 에너지효율화 계획 또는 같은 항 제18호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및 순환골재의 사용 등에 관한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7의2.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통합심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특별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법 제12조제1항제8호나목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종류가 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인 경우로 한정한다) 8.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및 제8호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시ㆍ군등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특별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

제18조

제18조(특별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 ①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특별정비구역을 분할ㆍ통합ㆍ결합하거나 특별정비예정구역을 결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분할ㆍ통합ㆍ결합하려는 특별정비구역(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 후의 각 특별정비구역을 말한다) 또는 결합하려는 특별정비예정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을 것 2. 분할ㆍ통합ㆍ결합하려는 특별정비구역 또는 결합하려는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 시행하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말하며, 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 및 총괄사업관리자(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총괄사업관리자를 말하며, 이하 "총괄사업관리자"라 한다)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자 및 총괄사업관리자의 동의를 받을 것 3. 특별정비구역을 분할하려는 경우 분할 후의 각 특별정비구역이 제27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재건축진단 면제 대상에 해당할 것(「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분할ㆍ통합ㆍ결합 후 특별정비구역의 면적 기준 등과 관련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분할ㆍ통합ㆍ결합의 방법으로 추진하는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및 특별정비계획의 수립ㆍ결정에 관하여는 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행위허가의 대상 등

제19조

제19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① 법 제16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죽목(竹木)의 벌채 및 식재(植栽)를 말한다. ②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법 제1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1.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간이공작물의 설치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특별정비구역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않고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토석의 채취 4. 특별정비구역 내 존치가 결정된 대지에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④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자는 특별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해당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 상황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시행계획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16조제7항에 따라 행위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제한지역ㆍ제한사유ㆍ제한대상행위 및 제한기간을 미리 고시해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16조제7항에 따라 행위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 행위를 제한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의견을 들은 후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행위를 제한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ㆍ군수: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른 고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와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시장ㆍ군수등이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⑧ 법 제16조제7항 및 이 조 제5항에 따라 행위가 제한된 지역에서 법 제16조제7항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별정비구역 지정의 해제

제20조

제20조(특별정비구역 지정의 해제) ① 특별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및 총괄사업관리자는 법 제1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해제를 요청하려면 해제 요청서에 해제 사유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특별정비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지정 해제된 특별정비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지정 해제의 사유 3. 특별정비구역 지정일 및 지정 해제 예정일 4. 비용정산 등 해제하려는 특별정비구역에서 행해진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특별정비구역 지정 전의 지역ㆍ구역ㆍ계획 등으로의 환원 및 지형도면 고시 등 시장ㆍ군수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 조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중 주민설명회를 1회 이상 개최해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등은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해제 여부를 결정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라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해제를 요청한 토지등소유자 및 총괄사업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의 지정

제21조

제21조(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의 지정) ①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이하 "선도지구"라 한다)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특별정비예정구역의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시행에 동의하는지 여부 2. 특별정비예정구역 내 건축물의 노후화 및 편의시설 부족 등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3. 주요 기반시설의 조성ㆍ정비 등 도시기능 활성화의 필요성 4. 노후계획도시 내 주거ㆍ교통ㆍ문화 등의 거점 지역으로서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인근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 ②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18조에 따라 선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1. 선도지구의 위치 및 면적 2. 선도지구의 지정일 3. 선도지구 지정계획에 관한 내용 4. 선도지구의 변경 지정 사유 및 변경 내용(선도지구를 변경 지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시장ㆍ군수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18조에 따라 선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 지정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선도지구의 지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주민대표단의 구성ㆍ승인 등

제21조의2

제21조의2(주민대표단의 구성ㆍ승인 등)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대표단(이하 "주민대표단"이라 한다)을 구성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민대표단 운영규정(이하 "주민대표단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마련해야 한다. 1. 주민대표단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2. 주민대표단의 구성 및 해산에 관한 사항 3. 주민대표단의 대표, 감사 및 단원의 선임ㆍ교체ㆍ해임 방법 4. 주민대표단의 회의 개최, 의결, 의결결과 통보,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ㆍ관리의 방법 5. 주민대표단의 비용부담 방법 및 회계ㆍ결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주민대표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에 따른다. 1. 주민대표단의 대표, 감사 및 단원의 주소ㆍ성명 2. 법 제18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주민대표단의 업무 3. 주민대표단 운영규정 ③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주민대표단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민대표단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주민대표단의 대표, 감사 및 단원의 주소ㆍ성명 2. 주민대표단 운영규정 3. 제2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4.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대표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주민대표단의 업무

제21조의3

제21조의3(주민대표단의 업무) 법 제18조의3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협약 또는 계약(이하 "협약등"이라 한다)을 체결하기 위한 협약서 또는 계약서의 작성 2. 주민대표단 운영규정의 관리 3.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접수 4. 그 밖에 제2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주민설명회의 개최 등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에 필요한 업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제21조의4

제21조의4(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법 제18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2조제6호가목의 사업인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을 준용한다. 2. 법 제2조제6호나목의 사업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을 여럿이서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나. 1인이 둘 이상의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할 것 다. 둘 이상의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을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공유자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할 것 라.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될 당시 주민등록번호의 기록이 없고 기록된 주소가 현재 주소와 다른 경우로서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자는 토지등소유자의 수 또는 공유자 수에서 제외할 것 마.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 각각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이 경우 재산관리청은 동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 3. 법 제2조제6호다목의 사업 중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의4제1항을 준용한다. 4. 법 제2조제6호라목의 사업인 경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토지등소유자"로 본다.

동의서의 검인방법 등

제21조의5

제21조의5(동의서의 검인방법 등) ① 법 제18조의4제3항에 따라 서면동의서의 검인(檢印)을 받으려는 자는 서면동의서에 제21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검인을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등은 서면동의서에 제21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었는지 등 형식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해당 서면동의서에 일련번호를 부여한 후 검인을 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검인한 서면동의서를 내주어야 한다. ④ 법 제18조의4제3항에 따라 전자서명동의서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확인 신청을 해야 한다. 1. 전자서명동의서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에 관한 사항 2. 전자서명동의서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사실 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면동의서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는 방법 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는 방법 3. 전자서명동의서에 기재할 사항의 기재 여부 등 형식적인 사항을 갖추었다는 사실 ⑤ 시장ㆍ군수등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전자서명동의서의 확인 결과를 알려줘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전자서명동의서에 대해 제4항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확인된 경우에는 일련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⑥ 전자서명동의서의 본인확인은 「전자서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제공하는 본인확인 방법에 따른다.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인정에 관한 특례

제21조의6

제21조의6(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인정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8조의5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동의를 한 것으로 보는 같은 항 각 호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한다. ② 법 제18조의5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18조의5제1항제1호의 동의: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선도지구 지정에 대한 동의: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공람 기간의 종료일까지 나.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주민대표단의 구성에 대한 동의: 같은 항에 따른 주민대표단 구성에 대한 승인 신청 전까지 2. 법 제18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동의: 이 영 제22조제3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신청 전까지 3. 법 제18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동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주민대표회의 구성에 대한 승인 신청 전까지 ③ 법 제18조의5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과 방법을 말한다. 1. 법 제18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동의의 철회는 다음 각 목에 따를 것 가. 동의를 철회하려는 토지등소유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철회서에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을 날인한 후 주민등록증 및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동의의 상대방 및 시장ㆍ군수등에게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발송해야 한다. 나. 동의의 철회는 동의철회서가 동의의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또는 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동의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한 때 중 빠른 때에 철회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2. 법 제18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받을 때 제1호에 따른 동의 철회의 절차와 방법을 설명ㆍ고지할 것 ④ 시장ㆍ군수등은 제3항제1호가목에 따라 동의철회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동의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제22조

제22조(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① 법 제1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2.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3.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4.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5.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한국부동산원"이라 한다) ② 법 제19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제외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 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자로서 최근 3년간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시정조치 및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3.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③ 법 제1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또는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사업계획서에 포함시켜 작성할 수 있다. 1. 위치도 2. 사업계획서 3. 자금조달계획서 4.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 5. 협약등을 체결한 협약서 또는 계약서(예비사업시행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6. 법 제2조제6호 각 목의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사업시행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④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1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및 예비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1.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예비사업시행자의 경우에는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예정구역의 명칭을 말한다) 2. 사업시행자 및 예비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3. 특별정비구역 또는 특별정비예정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⑤ 주민대표단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각 호(제1호 및 제4호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해당하는 자와 협약등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정비구역이 지정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것 가. 협약등을 체결하려는 법 제1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사업시행방식의 주요내용 나. 체결하려는 협약등의 주요내용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어 협약등을 체결할 자를 공개모집할 것(법 제19조제2항제5호의 신탁업자와 협약등을 체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제1호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사실을 시장ㆍ군수등에게 확인받은 후 공개모집할 것 나.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개모집할 것 ⑥ 주민대표단은 제5항제1호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개최일을 기준으로 7일 이전부터 주민설명회의 일시, 장소, 목적 및 안건을 토지등소유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특별정비예정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고, 인터넷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⑦ 지정권자는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예비사업시행자를 지정하거나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등

제23조

제23조(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등) ①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35조에 따른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 4.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② 제1항에 따라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총괄사업관리 수행계획서를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설계ㆍ시공, 자금 조달 등에 관한 총괄관리계획 2. 법 제2조제6호 각 목에 따른 사업 및 이 영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수행 실적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안의 절차 등

제24조

제24조(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안의 절차 등) ① 토지등소유자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총괄사업관리자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제안서에 제23조제2항 각 호의 서류 및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제안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총괄사업관리자 지정의 필요성, 타당성, 업무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등은 제2항에 따라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른 제안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안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제25조

제25조(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①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 또는 융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계획서(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비용이 사업계획서에 반영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계획서 3. 융자금 상환계획서(융자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최근 3년간의 납세사실증명원 5. 최근 3년간의 소득금액증명원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한 경우에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되는지를 관리ㆍ감독해야 한다.

건축규제 완화 등에 관한 특례의 적용범위

제26조

제26조(건축규제 완화 등에 관한 특례의 적용범위)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호에서 정하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각 호 안에서 세분된 용도지역 사이에서만 다른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건폐율의 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까지 완화할 수 있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적률 최대한도의 100분의 150까지 완화할 수 있다. 4. 「건축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가. 「건축법」 제61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의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나. 「건축법」 제6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기준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까지 완화할 수 있다.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 가. 특별정비구역의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나. 특별정비구역의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을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재건축진단의 완화 또는 면제

제27조

제27조(재건축진단의 완화 또는 면제) ① 시장ㆍ군수등은 특별정비예정구역에 위치한 전체 공동주택단지(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공동주택단지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하나의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에 따른 재건축진단(이하 "재건축진단"이라 한다)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거나 재건축진단을 면제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한 경우: 제4조제3호에 따라 기본방침으로 정하는 재건축진단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가. 둘 이상의 주택단지로 구성된 특별정비예정구역: 법 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른 비율로 공공기여(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공주택 및 기반시설 등을 건설ㆍ설치하여 공급하거나 같은 항 제4호ㆍ제5호의 방법으로 이를 갈음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할 것 나. 하나의 주택단지만으로 구성된 특별정비예정구역: 법 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여 공공기여할 것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한 경우: 재건축진단을 면제한다. 가. 둘 이상의 주택단지로 구성된 특별정비예정구역: 법 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여 공공기여할 것 나. 하나의 주택단지와 법 제11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으로 구성된 특별정비예정구역: 법 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여 공공기여할 것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건축진단의 완화 또는 면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본방침으로 정한다.

완화된 재건축진단의 실시 등

제27조의2

제27조의2(완화된 재건축진단의 실시 등) ① 시장ㆍ군수등은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재건축진단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 재건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② 재건축진단의 실시 및 결과의 적정성 검토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제2항제2호ㆍ제5호ㆍ제6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12조제2항제2호 중 "제14조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가 입안을 제안"은 "특별정비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가 지정을 제안"으로, "정비예정구역"은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보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15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입안"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을 수립"으로,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은 "특별정비구역"으로 본다.

특별정비구역 지정의 특례

제27조의3

제27조의3(특별정비구역 지정의 특례) ① 예비사업시행자는 법 제2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특별정비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26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예비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특별정비구역의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시행 예정 시기 ③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의 수용 여부 결정 및 결과 통보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사업시행자 지정 특례

제27조의4

제27조의4(사업시행자 지정 특례) 법 제26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3. 특별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특례

제28조

제28조(리모델링사업에 대한 특례) 법 제27조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으로 증가하는 세대수 증가의 상한은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에서 정하는 세대수 증가 상한의 100분의 110 이상 100분의 140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군등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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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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