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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제22조

제22조(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① 법 제1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2.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3.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4.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5.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한국부동산원"이라 한다) ② 법 제19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제외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 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자로서 최근 3년간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시정조치 및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3.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③ 법 제1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또는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사업계획서에 포함시켜 작성할 수 있다. 1. 위치도 2. 사업계획서 3. 자금조달계획서 4.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 5. 협약등을 체결한 협약서 또는 계약서(예비사업시행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6. 법 제2조제6호 각 목의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사업시행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④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1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및 예비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1.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예비사업시행자의 경우에는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예정구역의 명칭을 말한다) 2. 사업시행자 및 예비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3. 특별정비구역 또는 특별정비예정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⑤ 주민대표단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각 호(제1호 및 제4호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해당하는 자와 협약등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정비구역이 지정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것 가. 협약등을 체결하려는 법 제1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사업시행방식의 주요내용 나. 체결하려는 협약등의 주요내용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어 협약등을 체결할 자를 공개모집할 것(법 제19조제2항제5호의 신탁업자와 협약등을 체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제1호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사실을 시장ㆍ군수등에게 확인받은 후 공개모집할 것 나.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개모집할 것 ⑥ 주민대표단은 제5항제1호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개최일을 기준으로 7일 이전부터 주민설명회의 일시, 장소, 목적 및 안건을 토지등소유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특별정비예정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고, 인터넷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⑦ 지정권자는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예비사업시행자를 지정하거나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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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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