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제21조의4
제21조의4(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법 제18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2조제6호가목의 사업인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을 준용한다. 2. 법 제2조제6호나목의 사업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을 여럿이서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나. 1인이 둘 이상의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할 것 다. 둘 이상의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을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공유자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할 것 라.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될 당시 주민등록번호의 기록이 없고 기록된 주소가 현재 주소와 다른 경우로서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자는 토지등소유자의 수 또는 공유자 수에서 제외할 것 마.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 각각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이 경우 재산관리청은 동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 3. 법 제2조제6호다목의 사업 중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의4제1항을 준용한다. 4. 법 제2조제6호라목의 사업인 경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토지등소유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