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대표단의 구성ㆍ승인 등
제21조의2
제21조의2(주민대표단의 구성ㆍ승인 등)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대표단(이하 "주민대표단"이라 한다)을 구성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민대표단 운영규정(이하 "주민대표단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마련해야 한다. 1. 주민대표단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2. 주민대표단의 구성 및 해산에 관한 사항 3. 주민대표단의 대표, 감사 및 단원의 선임ㆍ교체ㆍ해임 방법 4. 주민대표단의 회의 개최, 의결, 의결결과 통보,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ㆍ관리의 방법 5. 주민대표단의 비용부담 방법 및 회계ㆍ결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주민대표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에 따른다. 1. 주민대표단의 대표, 감사 및 단원의 주소ㆍ성명 2. 법 제18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주민대표단의 업무 3. 주민대표단 운영규정 ③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주민대표단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민대표단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주민대표단의 대표, 감사 및 단원의 주소ㆍ성명 2. 주민대표단 운영규정 3. 제2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4.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대표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