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정비계획의 수립
제17조
제17조(특별정비계획의 수립) ① 법 제12조제1항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방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2. 토지등소유자 유형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ㆍ군등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한다. 이 경우 공람 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법 제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누적된 변경의 합이 해당 호에 따른 범위 내인 경우를 말한다. 1. 특별정비구역의 면적을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및 기반시설의 면적을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거나 기반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4.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시행시기를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하는 경우 5.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변경하는 경우 6. 기본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7. 법 제1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의 비용 분담계획,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계획, 같은 항 제17호에 따른 녹색건축 등 건축물 에너지효율화 계획 또는 같은 항 제18호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및 순환골재의 사용 등에 관한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7의2.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통합심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특별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법 제12조제1항제8호나목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종류가 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인 경우로 한정한다) 8.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및 제8호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시ㆍ군등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