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 등 제안 절차 및 방법)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 등 제안 절차 및 방법

제16조

제16조(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 등 제안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이하 "특별정비구역"이라 한다)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토지이용, 주택 재건축 및 기반시설 설치 등에 관한 기본방향을 작성한 서류 2. 특별정비구역 정비계획도서 3.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한 동의서를 말하며, 이하 "전자서명동의서"라 한다) ② 시장ㆍ군수등은 특별정비구역 지정의 필요성, 타당성, 기본계획과의 부합성, 사업 시행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제안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제안 및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ㆍ군등의 조례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 및 지원 등 →

제3장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 및 지원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 등 제안 절차 및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