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
제18조
제18조(특별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 ①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특별정비구역을 분할ㆍ통합ㆍ결합하거나 특별정비예정구역을 결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분할ㆍ통합ㆍ결합하려는 특별정비구역(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 후의 각 특별정비구역을 말한다) 또는 결합하려는 특별정비예정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을 것 2. 분할ㆍ통합ㆍ결합하려는 특별정비구역 또는 결합하려는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 시행하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말하며, 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 및 총괄사업관리자(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총괄사업관리자를 말하며, 이하 "총괄사업관리자"라 한다)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자 및 총괄사업관리자의 동의를 받을 것 3. 특별정비구역을 분할하려는 경우 분할 후의 각 특별정비구역이 제27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재건축진단 면제 대상에 해당할 것(「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분할ㆍ통합ㆍ결합 후 특별정비구역의 면적 기준 등과 관련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분할ㆍ통합ㆍ결합의 방법으로 추진하는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및 특별정비계획의 수립ㆍ결정에 관하여는 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