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제25조
제25조(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①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 또는 융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계획서(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비용이 사업계획서에 반영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계획서 3. 융자금 상환계획서(융자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최근 3년간의 납세사실증명원 5. 최근 3년간의 소득금액증명원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한 경우에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되는지를 관리ㆍ감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