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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의3(특별정비구역 지정의 특례)

특별정비구역 지정의 특례

제27조의3

제27조의3(특별정비구역 지정의 특례) ① 예비사업시행자는 법 제2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특별정비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26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예비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특별정비구역의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시행 예정 시기 ③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의 수용 여부 결정 및 결과 통보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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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의3(특별정비구역 지정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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