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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리모델링사업에 대한 특례)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특례

제28조

제28조(리모델링사업에 대한 특례) 법 제27조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으로 증가하는 세대수 증가의 상한은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에서 정하는 세대수 증가 상한의 100분의 110 이상 100분의 140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군등의 조례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 및 지원 등 →

제3장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 및 지원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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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리모델링사업에 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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