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 지정 특례
제27조의4
제27조의4(사업시행자 지정 특례) 법 제26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3. 특별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사업시행자 지정 특례
제27조의4(사업시행자 지정 특례) 법 제26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3. 특별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인용 형식「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의4(사업시행자 지정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