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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제4장 자원안보위기 대응

제26조–제33조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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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안보위기 경보의 발령

제26조

제26조(자원안보위기 경보의 발령)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발령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부장관은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협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자원안보위기 경보는 자원안보위기의 심각성, 국민생활과 국가경제에 대한 파급영향 등을 고려하여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의 4단계로 구분하여 발령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발령하면 즉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자원안보위기 경보의 발령에 대한 세부기준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자원안보위기 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제27조

제27조(자원안보위기 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자원안보위기 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관계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에서 파견된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대책본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대책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대응훈련 실시

제28조

제28조(대응훈련 실시)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자원안보위기에 대응하는 훈련(이하 "대응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응훈련에 참여해야 하는 공급기관(이하 "대응훈련 참여 공급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할 수 있다. 1. 해당 공급기관의 핵심자원 공급량 2. 해당 공급기관의 핵심자원 비축물량, 재고량, 수출ㆍ수입량 및 수급의 현황과 전망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공급망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대응훈련을 실시하기 전에 대응훈련 참여 공급기관에 대해서 대응훈련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대응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일 15일 전까지 대응훈련의 일시, 장소, 내용, 방법, 참여 인력과 장비 및 그 밖에 대응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대응훈련 참여 공급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대응훈련 참여 공급기관의 장은 대응훈련 실시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응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위기 시 해외개발핵심자원의 반입명령 등

제29조

제29조(위기 시 해외개발핵심자원의 반입명령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공급기관의 장에게 해외에서 개발하거나 확보한 핵심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합리적인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할 것을 명령(이하 "반입명령"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반입명령서를 해당 공급기관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반입명령 대상인 핵심자원의 물량ㆍ가격ㆍ시기ㆍ방법 등 반입조건에 관하여 사전에 해당 공급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하려는 공급기관의 장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급기관의 장에게 반입명령에 따른 손실보상금액을 결정ㆍ통지해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손실보상금액을 결정ㆍ통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결정ㆍ통지된 손실보상금액에 이의가 있는 공급기관의 장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금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반입명령의 적정성, 공급기관의 반입명령 이행 여부 등에 대한 확인 및 손실보상금액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공급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비축자원의 방출ㆍ사용 등

제30조

제30조(비축자원의 방출ㆍ사용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비축의무기관의 장에게 비축된 핵심자원을 방출ㆍ사용하도록 하는 조치(이하 "방출ㆍ사용조치"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방출ㆍ사용조치통지서를 해당 비축의무기관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방출ㆍ사용 대상인 핵심자원의 물량ㆍ가격ㆍ시기ㆍ방법 등 방출ㆍ사용의 조건에 관하여 사전에 해당 비축의무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하려는 비축의무기관의 장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축의무기관의 손실보상의 절차ㆍ방법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2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반입명령"은 "방출ㆍ사용조치"로, "공급기관의 장"은 "비축의무기관의 장"으로 본다.

비상동원광산의 채굴 등

제31조

제31조(비상동원광산의 채굴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비상동원광산의 채굴권자등에게 핵심자원의 생산ㆍ가공을 개시ㆍ확대하거나 생산ㆍ가공한 핵심자원을 국내에 판매할 것을 명령(이하 "생산개시 등 명령"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생산개시 등 명령서를 해당 비상동원광산의 채굴권자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생산개시 등 명령의 대상인 핵심자원의 물량ㆍ가격ㆍ시기ㆍ방법 등 생산개시 등의 조건에 관하여 사전에 해당 채굴권자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하려는 채굴권자등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채굴권자등의 손실보상의 절차ㆍ방법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2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반입명령"은 "생산개시 등 명령"으로, "공급기관의 장"은 "채굴권자등"으로 본다.

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등

제32조

제32조(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핵심자원의 공급기관ㆍ수요기관(이하 "공급기관등"이라 한다)에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조정 명령(이하 "조정 명령"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조정명령서를 해당 공급기관등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조정 명령의 대상인 핵심자원의 물량ㆍ가격ㆍ시기ㆍ방법 등 조건에 관하여 사전에 해당 공급기관등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법 제30조제1항제8호에서 "핵심자원 사용의 시기ㆍ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핵심자원의 특정 기간 내 사용 제한 2. 핵심자원의 특정 용도 사용 제한 3. 특정 시설 또는 특정 기자재에 사용될 핵심자원의 지정 및 대체 ③ 법 제30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급기반시설의 공동이용 2. 핵심자원 대체물질의 실증과 성능검증 3. 그 밖에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부장관이 핵심자원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하려는 공급기관등의 장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공급기관등의 손실보상의 절차ㆍ방법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2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반입명령"은 "조정 명령"으로, "공급기관의 장"은 "공급기관등의 장"으로 본다.

핵심자원 판매가격의 최고액 설정에 따른 손실보상

제33조

제33조(핵심자원 판매가격의 최고액 설정에 따른 손실보상)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핵심자원 판매가격의 최고액 설정(이하 "최고액 설정"이라 한다)으로 손실을 입은 공급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급기관의 손실보상의 절차ㆍ방법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2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반입명령"은 "최고액 설정"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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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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