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원안보의 진단ㆍ평가
제9조(국가자원안보의 진단ㆍ평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해의 전년도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 차원의 자원안보에 대한 진단ㆍ평가(이하 "자원안보 진단ㆍ평가"라 한다)를 실시해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원안보 진단ㆍ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급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관계 기관의 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자원안보 진단ㆍ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립한 자원안보 진단ㆍ평가 계획에 따라 자원안보 진단ㆍ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자원안보 진단ㆍ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시정ㆍ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시정ㆍ보완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관계 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시정ㆍ보완 조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시정ㆍ보완 조치 계획을 제출하고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이 제출한 시정ㆍ보완 조치계획에 따른 이행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공급망 점검ㆍ분석
제10조(공급망 점검ㆍ분석)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단체 및 사업자를 말한다.
1.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
2.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3.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5.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단체 및 사업자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이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급기관의 장에게 공급망 취약점 점검ㆍ분석 및 그 결과 보고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공급기관의 장에게 공급망 취약점 점검ㆍ분석의 대상 및 방법 등을 정하여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공급기관의 장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급망 취약점 점검ㆍ분석 결과를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1. 공급망 취약점 점검ㆍ분석의 대상, 기간 등 실시 개요
2. 공급망 취약점 점검ㆍ분석의 세부 수행방법
3. 공급망 취약점 점검ㆍ분석 내용
4. 공급망 취약점 점검ㆍ분석 내용에 따라 취약점의 제거에 필요한 시정ㆍ보완 조치의 이행계획
5. 그 밖에 공급망 취약점 점검ㆍ분석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공급망 취약점 점검ㆍ분석 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공급망 취약점 점검ㆍ분석 결과를 검토하여 시정ㆍ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공급기관의 장에게 시정ㆍ보완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⑥ 공급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시정ㆍ보완 조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시정ㆍ보완 조치 계획을 제출하고,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공급기관의 장이 제출한 시정ㆍ보완 조치 계획에 따른 이행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핵심자원의 개발ㆍ구매ㆍ조달 등에 관한 권고
제11조(핵심자원의 개발ㆍ구매ㆍ조달 등에 관한 권고)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공급기관의 장에게 핵심자원의 개발ㆍ구매ㆍ조달 또는 국내외 공급망을 보완ㆍ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1. 권고의 대상
2. 권고의 사유 및 내용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핵심자원의 안정적인 개발ㆍ구매ㆍ조달 및 공급망 구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공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권고사항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급기관의 장이 제출한 권고사항 이행계획에 관한 해당 공급기관의 이행 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국내외 핵심광물 생산기반 확충 사업
제12조(국내외 핵심광물 생산기반 확충 사업) 법 제13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광물(이하 "핵심광물"이라 한다)의 국내외 공급기반시설 설치ㆍ확충
2. 국내 핵심광물의 재자원화 시설 설치ㆍ확충
3. 핵심광물의 탐사ㆍ개발ㆍ생산ㆍ재자원화 사업에 대한 융자ㆍ보험ㆍ보증 등 금융 지원
4. 핵심광물의 탐사ㆍ개발ㆍ생산ㆍ재자원화 사업에 필요한 기술개발 지원
5. 그 밖에 핵심광물의 생산기반 확충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비축
제13조(비축)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단체 및 사업자를 말한다.
1.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
2.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3.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른 대한석탄공사
4.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6.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단체 및 사업자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핵심자원 중 석유, 천연가스, 핵심광물 등 국내외 수급과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비축 필요성이 인정되는 핵심자원을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축해야 하는 핵심자원(이하 "비축대상 핵심자원"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 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비축의무기관"이라 한다)이 비축해야 하는 비축물량을 비축대상 핵심자원별로 국내외 수급, 가격 현황 및 공급기반시설 이용 현황을 고려하여 고시해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라 비축하거나 방출ㆍ사용한 물량을 제3항에 따른 비축물량으로 보고 그 물량의 범위에서 비축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비축의무기관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7조제1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0조제1항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10제1항에 따라 비축물량을 비축한 경우
2. 비축의무기관이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비축된 핵심자원을 방출ㆍ사용한 경우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비축의무기관의 장에게 한시적으로 비축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축의무기관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비축명령서를 통지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핵심자원의 한시적 비축의무 기간은 제5항에 따른 비축명령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법 제23조에 따른 자원안보위기 경보의 해제 시까지로 한다.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비축의무기관에 비축시설 설치ㆍ운영과 비축대상 핵심자원의 보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비축 핵심자원의 관리ㆍ실태보고
제14조(비축 핵심자원의 관리ㆍ실태보고) 비축의무기관의 장(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공공공급기관이 민간공급기관의 핵심자원 비축의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공급기관의 장을 말한다)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비축된 핵심자원의 품목ㆍ수량 및 관리상황 등 비축된 핵심자원의 관리ㆍ실태를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비축의무의 대행
제15조(비축의무의 대행)
①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공공공급기관이 민간공급기관의 핵심자원 비축의무를 대행하는 경우 해당 공공공급기관의 장은 비축의무 대행의 기간 및 수수료 등 주요 내용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미리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축의무대행 수수료는 공공공급기관과 민간공급기관이 비축의무대행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정한다.
비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16조(비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핵심자원에 관한 비축계획(이하 "비축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해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비축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된 비축계획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비상동원광산의 지정 등
제17조(비상동원광산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산ㆍ시설을 핵심자원을 생산ㆍ가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광산 및 시설(이하 "비상동원광산"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조사ㆍ탐사ㆍ생산 활동을 통하여 핵심자원의 위치ㆍ매장량ㆍ생산량ㆍ품질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며, 핵심자원을 적법하고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광산
2. 핵심자원을 적법하고 안정적으로 가공할 수 있는 시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상동원광산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비상동원광산의 채굴권자ㆍ조광권자 또는 운영자(이하 "채굴권자등"이라 한다)가 정당한 사유를 밝히고 지정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2. 비상동원광산에서 생산ㆍ가공되는 자원이 핵심자원에서 제외되는 경우
3. 핵심자원의 생산ㆍ가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등 산업통상부장관이 비상동원광산으로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상동원광산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해당 비상동원광산의 채굴권자등에게 지체 없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또는 지정해제통지서를 전달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상동원광산의 지정 및 지정해제 절차,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재자원화 시책의 수립ㆍ시행
제18조(재자원화 시책의 수립ㆍ시행)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자원안보위기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핵심자원의 재자원화를 촉진하는 시책(이하 "재자원화 시책"이라 한다)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한다.
1. 핵심자원의 재자원화 촉진을 위한 정책의 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핵심자원의 재자원화 촉진을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3. 핵심자원의 재자원화 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핵심자원의 재자원화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5.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핵심자원의 재자원화산업과 재자원화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고 그와 관련한 연구개발, 실증화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이하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라 한다)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6. 핵심자원의 재자원화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핵심자원의 재자원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재자원화 시책을 수립 또는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핵심자원의 재자원화 관련 산업ㆍ시장ㆍ기술 등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지정
제19조(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지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재자원화산업과 재자원화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 효과가 있을 것
2.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
3. 재자원화산업 등과 관련된 전문인력 확보가 용이할 것
4.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1.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조성 필요성 및 기대효과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및 단지 조성에 관한 계획
가. 재자원화산업 진흥시설
나. 재자원화산업 관련 시험ㆍ분석, 연구개발 및 실증화 시설
다. 재자원화산업 및 재자원화연관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집적단지
라. 그 밖에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설
4. 그 밖에 재원 조달에 관한 계획 등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지정해제 등
제20조(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지정해제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정한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를 해제할 수 있다.
1.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개발구역ㆍ지역ㆍ지구 등으로 지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법령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기업유치계획 등을 고려할 때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 지정 당시 예상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공익상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지정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 따라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해제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해제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총사업비, 총면적 등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핵심자원 대체물질의 개발 지원의 기준ㆍ절차 등
제21조(핵심자원 대체물질의 개발 지원의 기준ㆍ절차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핵심자원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이하 "핵심자원 대체물질"이라 한다)을 개발하는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핵심자원 대체물질 개발의 기술적ㆍ상업적 실현가능성 및 지원의 시급성이 높은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실증, 안전관리 및 관련 기반시설의 구축
2. 연구개발 또는 연구장비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지원 및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3. 기술보호 및 지식재산 분쟁의 대응 지원
4. 그 밖에 핵심자원 대체물질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핵심자원 대체물질 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핵심자원 대체물질 개발의 시급성ㆍ필요성
2. 핵심자원 대체물질 개발에 소요되는 예산 조달계획
3. 핵심자원 대체물질 개발에 필요한 연구인력ㆍ시설ㆍ장비 등 확보 계획
공급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제22조(공급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서 "해외생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해외에서 핵심자원을 생산ㆍ전환ㆍ가공ㆍ수송ㆍ저장ㆍ판매하기 위한 시설. 다만, 해외에서 생산된 핵심자원을 국내로 수송ㆍ판매하기 위한 시설은 제외한다.
2.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급기반시설을 설치ㆍ확충ㆍ유지ㆍ관리하는 공급기관(이하 "공급기반시설 관리기관"이라 한다)이 용도를 폐지한 공급기반시설
② 공급기반시설 관리기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이버보안 예방ㆍ대응체계를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1. 공급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공격의 예방ㆍ대응 업무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이버보안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것
2. 공급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공격ㆍ위협을 즉시 탐지ㆍ대응하고 정보통신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안관제체계를 구축ㆍ운영할 것
③ 공급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사이버보안 예방ㆍ대응체계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공급기반시설의 사이버보안 취약점이 확인되는 경우 신속하게 해당 취약점을 보완하고,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 및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보ㆍ수사기관(이하 "정보ㆍ수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알릴 것
2. 공급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공격ㆍ위협이 탐지되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 및 정보ㆍ수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산업통상부장관 및 정보ㆍ수사기관의 장의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할 것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정보ㆍ수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급기반시설 관리기관이 제2항에 따른 사이버보안 예방ㆍ대응체계를 적절하게 구축ㆍ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⑤ 공급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사이버보안 예방ㆍ대응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 및 정보ㆍ수사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공급기반시설의 설치ㆍ확충ㆍ유지ㆍ관리에 관한 권고
제23조(공급기반시설의 설치ㆍ확충ㆍ유지ㆍ관리에 관한 권고)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공급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장에게 공급기반시설의 설치ㆍ확충ㆍ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1. 권고의 대상
2. 권고의 사유 및 내용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공급기반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공급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권고사항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급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장이 제출한 권고사항 이행계획에 관한 이행 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핵심공급기관의 지정ㆍ관리
제24조(핵심공급기관의 지정ㆍ관리)
①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핵심자원의 다른 자원으로의 대체 가능성
2. 핵심자원의 국내 매장량 및 생산 규모
3. 해당 공급기관의 핵심자원 비축물량, 재고, 수출ㆍ수입량 및 수급의 현황ㆍ전망
4. 해당 공급기관의 핵심자원을 활용한 소재ㆍ부품ㆍ제품의 재고량 및 수급의 현황과 전망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핵심공급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공급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핵심공급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핵심공급기관 지정 또는 지정해제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해당 공급기관의 장에게 그 지정 또는 지정해제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핵심공급기관의 장이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통지 및 제공의무를 이행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핵심공급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핵심수요기관의 지정ㆍ관리
제25조(핵심수요기관의 지정ㆍ관리)
① 법 제2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핵심자원의 다른 자원으로의 대체 가능성
2. 핵심자원의 국내 매장량 및 생산 규모
3. 해당 수요기관의 핵심자원 비축물량, 재고량, 수출ㆍ수입량 및 수급의 현황과 전망
4. 해당 수요기관의 핵심자원을 활용한 소재ㆍ부품ㆍ제품의 재고량 및 수급의 현황과 전망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핵심수요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수요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핵심수요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핵심수요기관 지정 또는 지정해제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해당 수요기관의 장에게 그 지정 또는 지정해제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핵심수요기관의 장이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통지 및 제공의무를 이행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핵심수요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