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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제12조(국내외 핵심광물 생산기반 확충 사업)

국내외 핵심광물 생산기반 확충 사업

제12조

제12조(국내외 핵심광물 생산기반 확충 사업) 법 제13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광물(이하 "핵심광물"이라 한다)의 국내외 공급기반시설 설치ㆍ확충 2. 국내 핵심광물의 재자원화 시설 설치ㆍ확충 3. 핵심광물의 탐사ㆍ개발ㆍ생산ㆍ재자원화 사업에 대한 융자ㆍ보험ㆍ보증 등 금융 지원 4. 핵심광물의 탐사ㆍ개발ㆍ생산ㆍ재자원화 사업에 필요한 기술개발 지원 5. 그 밖에 핵심광물의 생산기반 확충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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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제12조(국내외 핵심광물 생산기반 확충 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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