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점검ㆍ분석
제10조
제10조(공급망 점검ㆍ분석)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단체 및 사업자를 말한다. 1.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 2.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3.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5.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단체 및 사업자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이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급기관의 장에게 공급망 취약점 점검ㆍ분석 및 그 결과 보고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공급기관의 장에게 공급망 취약점 점검ㆍ분석의 대상 및 방법 등을 정하여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공급기관의 장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급망 취약점 점검ㆍ분석 결과를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1. 공급망 취약점 점검ㆍ분석의 대상, 기간 등 실시 개요 2. 공급망 취약점 점검ㆍ분석의 세부 수행방법 3. 공급망 취약점 점검ㆍ분석 내용 4. 공급망 취약점 점검ㆍ분석 내용에 따라 취약점의 제거에 필요한 시정ㆍ보완 조치의 이행계획 5. 그 밖에 공급망 취약점 점검ㆍ분석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공급망 취약점 점검ㆍ분석 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공급망 취약점 점검ㆍ분석 결과를 검토하여 시정ㆍ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공급기관의 장에게 시정ㆍ보완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⑥ 공급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시정ㆍ보완 조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시정ㆍ보완 조치 계획을 제출하고,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공급기관의 장이 제출한 시정ㆍ보완 조치 계획에 따른 이행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