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제5장 자원안보에 관한 특례

제34조–제35조 · 2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도시가스 처분에 관한 특례

제34조

제34조(도시가스 처분에 관한 특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도시가스를 국내의 제3자에게 처분한 자는 그 처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부과금의 감면 사유

제35조

제35조(부과금의 감면 사유)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핵심자원의 국제가격이 급격히 변동하거나, 핵심자원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국민생활, 경제활동 또는 산업생산에 심각한 지장이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금 및 부담금을 감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