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축 핵심자원의 관리ㆍ실태보고
제14조
제14조(비축 핵심자원의 관리ㆍ실태보고) 비축의무기관의 장(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공공공급기관이 민간공급기관의 핵심자원 비축의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공급기관의 장을 말한다)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비축된 핵심자원의 품목ㆍ수량 및 관리상황 등 비축된 핵심자원의 관리ㆍ실태를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제14조(비축 핵심자원의 관리ㆍ실태보고)
비축 핵심자원의 관리ㆍ실태보고
제14조(비축 핵심자원의 관리ㆍ실태보고) 비축의무기관의 장(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공공공급기관이 민간공급기관의 핵심자원 비축의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공급기관의 장을 말한다)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비축된 핵심자원의 품목ㆍ수량 및 관리상황 등 비축된 핵심자원의 관리ㆍ실태를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인용 형식「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제14조(비축 핵심자원의 관리ㆍ실태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