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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4장 학생맞춤통합지원 등을 위한 정보의 관리 및 공유 등

제17조–제18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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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7조

제17조(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받을 권리 향상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실시하고 지원대상학생 발견, 지원 등 업무의 효율적 처리 및 통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스템을 연계ㆍ활용하여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 2.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4. 「아동복지법」 제15조의2에 따른 아동통합정보시스템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2조의2에 따른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생맞춤통합지원에 필요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수집ㆍ보유ㆍ관리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라 학생에게 지원한 이력 정보 2. 지원대상학생에 대한 인적사항, 학적사항 및 출결상황에 관한 정보 3. 제11조제1항에 따른 학생맞춤통합지원 등에 필요한 정보 4. 제12조제2항에 따른 위탁기관이 보유한 정보 5. 제16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정보 6. 제18조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수집ㆍ연계ㆍ가공한 정보 7. 「아동복지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하는 학대피해 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한 정보 8.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사회보장급여 중 아동 관련 정보 9.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자료 또는 정보 1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자료 또는 정보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 ③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또는 둘 이상의 교육감이 공동으로 정보시스템을 통합하여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과 교육감(둘 이상의 교육감이 공동으로 정보시스템을 통합하여 구축ㆍ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업무의 범위 및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⑥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받을 권리 향상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정보를 처리하는 학교, 교육행정기관, 시ㆍ도지원센터, 지역지원센터, 제12조제2항에 따른 위탁기관과 필요한 정보연계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기관 및 단체는 연계 목적의 범위에서 연계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⑦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수집ㆍ보유ㆍ관리되는 개인정보는 학교, 교육행정기관, 시ㆍ도지원센터, 지역지원센터, 제12조제2항에 따른 위탁기관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중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개인정보 취급승인을 받은 사람만 취급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정한 기관별 이용 가능한 정보의 범위 및 권한 지정, 보유기간, 개인정보 취급승인의 절차, 보안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보의 요청 및 활용

제18조

제18조(정보의 요청 및 활용) ① 교육감은 지원대상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이하 이 조에서 "지원대상학생등"이라 한다)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7조제2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은 지원대상학생등에 대한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교육감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의 효율적인 실시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17조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와 관할 구역의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집하여 연계ㆍ가공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제17조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수집ㆍ연계ㆍ가공 및 제공받은 정보를 학생맞춤통합지원의 효율적인 실시에 이용하기 위하여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⑤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⑥ 교육감은 제5항에 따라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이 제공받은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ㆍ감독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지원대상학생등에 대한 정보의 요청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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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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