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도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제5조(시ㆍ도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① 시ㆍ도의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시ㆍ도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교육감은 시ㆍ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습ㆍ복지ㆍ건강ㆍ진로ㆍ상담 등을 심의하기 위한 교육감 소관 위원회를 정비하거나 효율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대상학생의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체계 구축
2.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실적 분석ㆍ평가
3. 학생맞춤통합지원 활성화를 위한 기관 간 업무의 조정
4. 제8조에 따른 시ㆍ도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및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지정
5. 그 밖에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 시ㆍ도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그 밖에 시ㆍ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제6조(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4항에 따른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교육장은 지역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습ㆍ복지ㆍ건강ㆍ진로ㆍ상담 등을 심의하기 위한 교육장 소관 위원회를 정비하거나 효율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대상학생의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체계 구축
2.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실적 분석ㆍ평가
3. 학생맞춤통합지원 활성화를 위한 기관 간 업무의 조정
4. 그 밖에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 지역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지역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할 때 교원, 학생 및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앙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의 지정
제7조(중앙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의 지정)
① 교육부장관은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의 통합적ㆍ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전문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중앙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이하 "중앙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중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사업의 운영 지원
2. 학생맞춤통합지원과 관련된 각종 조사ㆍ연구 및 정책 분석ㆍ평가
3. 학생맞춤통합지원 프로그램 개발의 지원
4. 학생맞춤통합지원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교육감을 포함한다)와의 연계ㆍ협력 체계 구축 지원
5. 제14조에 따른 연수과정의 개발ㆍ보급
6. 제8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7.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학생맞춤통합지원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부장관은 중앙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중앙지원센터로서의 업무수행이 어려운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중앙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중앙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ㆍ도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및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지정
제8조(시ㆍ도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및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지정)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학생맞춤통합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에 시ㆍ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이하 "시ㆍ도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정할 수 있다.
1. 교육감 소관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시책의 총괄ㆍ조정
2. 교육감 소관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센터 및 조직 등의 총괄ㆍ관리 및 센터 간의 연계
3. 학생맞춤통합지원 업무의 수행
4. 학교가 제11조에 따른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
5. 제2항에 따른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운영의 지원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업무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학생맞춤통합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시ㆍ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이하 "지역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정할 수 있다.
1. 교육장 소관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센터 및 조직 등의 총괄ㆍ관리 및 센터 간의 연계
2. 학생맞춤통합지원 업무의 수행
3. 학교가 제11조에 따른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업무
③ 시ㆍ도지원센터와 지역지원센터는 학생들의 이용 편의를 고려하여 교육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ㆍ지정할 수 있고 지역지원센터의 명칭은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시ㆍ도지원센터 또는 지역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교육감은 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원센터 또는 지역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시ㆍ도지원센터 또는 지역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제9조(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① 교육부장관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학생맞춤통합지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련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 시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