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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9조(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9조(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제9조

제9조(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① 교육부장관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학생맞춤통합지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련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 시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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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9조(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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