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학생의 선정
제10조(지원대상학생의 선정)
① 교육감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학생, 보호자 또는 교직원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학생을 지원대상학생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정 기준ㆍ절차에 따라 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지원대상학생의 선정과 제11조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정 기준ㆍ절차에 따라 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하고, 선정 여부 및 그 사유를 학교의 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⑥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지원대상학생 선정을 위하여 「기초학력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와 학급담임교사 및 해당 교과교사의 의견, 보호자에 대한 상담결과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⑦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발견한 경우 제3항에 따른 선정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지원대상학생 선정 방법 및 절차, 지원대상학생 선정 과정에서 이용 가능한 정보의 범위, 선정 관련 자료의 관리 및 보유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생맞춤통합지원 등
제11조(학생맞춤통합지원 등)
①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지원대상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학생의 필요에 맞추어 제공ㆍ관리할 수 있다.
1. 학생이 학업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교육비 등 교육복지 지원
2. 학생의 심리적ㆍ정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상담 지원
3.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른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과 연계된 지원
4.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의2에 따른 이주배경학생등에 대한 교육 지원과 연계된 지원
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과 연계된 지원
6. 「기초학력 보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습지원교육과 연계된 지원
7.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에 따른 긴급지원과 연계된 지원
8. 「진로교육법」 제11조에 따른 진로상담 관련 지원
9. 「학교보건법」 제9조 및 제12조에 따른 학생의 보건관리ㆍ안전관리 관련 지원
10. 복지서비스, 의료지원 등 연계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
② 학교의 장은 제10조에 따른 지원대상학생의 선정과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학생에 대하여 제공ㆍ관리하는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직을 활용하거나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교육복지 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학교 내 위원회
2. 학생 상담 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학교 내 위원회
3. 「기초학력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학습지원대상학생에 대한 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학교 내 협의회
4. 그 밖에 학생맞춤통합지원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는 학교 내 위원회
③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이 학생맞춤통합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원대상학생 및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은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장과 학교의 장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운영방법ㆍ절차 등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을 통합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
학생별 지원ㆍ관리 등
제12조(학생별 지원ㆍ관리 등)
①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원대상학생의 복합적 특성에 따른 학생맞춤통합지원 제공 계획 수립
2. 지원대상학생에 대한 경제적ㆍ심리적ㆍ정서적 지원과 학습지원 등의 연계ㆍ제공
3. 지원대상학생의 변화 및 성장 정도에 대한 지속적 확인 및 관찰ㆍ관리
② 교육감은 시ㆍ도지원센터, 지역지원센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전문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을 지원대상학생에 대한 학생별 지원ㆍ관리를 위한 위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위탁기관에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위탁기관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위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교육감은 제5항에 따라 위탁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⑦ 제2항에 따른 위탁기관의 지정 및 제5항에 따른 지정 취소, 제3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업무의 지도ㆍ감독 등
제13조(업무의 지도ㆍ감독 등)
① 교육감은 제12조제3항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의 적절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위탁기관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와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기관의 장부ㆍ서류ㆍ시설과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또는 검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위탁기관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위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정된 기간에 그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도ㆍ감독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연수
제14조(연수)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원 등의 학생맞춤통합지원업무 및 개인정보 보호ㆍ관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교원 등에 대한 연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수의 시기, 방법 등 연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생맞춤통합지원 협력체계의 구축
제15조(학생맞춤통합지원 협력체계의 구축)
① 교육감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의 통합적ㆍ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를 거쳐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의사, 변호사 등 지역사회 기관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이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를 구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및 아동학대의 예방ㆍ방지와 아동에 대한 지원
2.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복지를 위한 지원과 위기청소년 등에 대한 지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학업복귀 지원
제16조(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학업복귀 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이하 "학교 밖 청소년"이라 한다)의 학업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학력인정
2. 학교 복귀를 희망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재취학, 재입학, 진학 등 지원 및 학교 적응프로그램 운영 지원
3.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복귀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업복귀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업복귀 지원 등의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교육부장관을 거쳐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