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학업복귀 지원
제16조
제16조(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학업복귀 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이하 "학교 밖 청소년"이라 한다)의 학업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학력인정 2. 학교 복귀를 희망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재취학, 재입학, 진학 등 지원 및 학교 적응프로그램 운영 지원 3.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복귀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업복귀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업복귀 지원 등의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교육부장관을 거쳐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