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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10조(지원대상학생의 선정)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10조(지원대상학생의 선정)

지원대상학생의 선정

제10조

제10조(지원대상학생의 선정) ① 교육감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학생, 보호자 또는 교직원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학생을 지원대상학생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정 기준ㆍ절차에 따라 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지원대상학생의 선정과 제11조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정 기준ㆍ절차에 따라 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하고, 선정 여부 및 그 사유를 학교의 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⑥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지원대상학생 선정을 위하여 「기초학력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와 학급담임교사 및 해당 교과교사의 의견, 보호자에 대한 상담결과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⑦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발견한 경우 제3항에 따른 선정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지원대상학생 선정 방법 및 절차, 지원대상학생 선정 과정에서 이용 가능한 정보의 범위, 선정 관련 자료의 관리 및 보유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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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10조(지원대상학생의 선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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