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용 기본계획
제8조(디지털포용 기본계획)
① 정부는 디지털포용 정책의 효율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수립하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포용 정책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
2. 디지털역량 함양 활동에 관한 사항
3.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에 대한 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
4. 디지털취약계층의 접근성 개선 및 사회 참여 지원에 관한 사항
5. 대체수단의 보장 및 제공에 관한 사항
6. 디지털포용을 위한 기술ㆍ서비스ㆍ제품 등의 개발ㆍ보급ㆍ표준화ㆍ수출지원
7. 디지털포용을 위한 법ㆍ제도의 개선
8. 디지털포용을 위한 연구 및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9. 디지털포용의 실태와 정책성과 분석
10. 디지털포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11. 지능정보기술 부작용의 예방ㆍ해소
12. 디지털포용을 위한 국제협력
13. 디지털포용을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ㆍ운용
14. 디지털포용을 위한 교육ㆍ상담 및 홍보
15. 그 밖에 디지털포용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디지털포용 시행계획
제9조(디지털포용 시행계획)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디지털포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제출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 실적 및 시행계획을 점검ㆍ분석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간의 정책 참여 등
제10조(민간의 정책 참여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포용을 위한 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민간 전문가나 관련 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게 하고 일반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은 포용적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민간 분야의 자발적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실태조사 등
제11조(실태조사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포용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정보격차의 실태 및 해소 현황
2. 사회구성원의 디지털역량 수준 및 통계
3. 대체수단 보장 현황 및 통계
4. 지능정보기술 부작용 현황 및 통계
5. 제19조제1항에 따른 접근성 보장 현황 및 통계
6. 디지털포용 정책의 성과와 수준에 관한 현황
7. 디지털포용 관련 산업과 기술의 수준 및 통계
8. 그 밖에 디지털포용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 관련 기업ㆍ법인ㆍ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보고서에 포함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ㆍ방법ㆍ절차 및 제3항에 따른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디지털포용 영향평가
제12조(디지털포용 영향평가)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을 신규로 도입ㆍ개발ㆍ구축하거나 디지털포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을 시행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디지털포용 영향평가(이하 "자체 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국가기관등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디지털포용 영향평가(이하 "개별 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1. 디지털포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2. 국가기관등이 수행하는 사업 중 디지털포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3. 그 밖에 디지털포용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또는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가기관등의 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자체 영향평가 및 개별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전체 이용자의 규모와 특성
2.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에 미치는 영향
3. 디지털포용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방안
4. 그 밖에 디지털포용 영향평가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체 영향평가 결과 또는 제2항에 따른 개별 영향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개선을 권고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권고를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자체 영향평가 및 개별 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국가기관등이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 등의 활용이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⑦ 자체 영향평가 및 개별 영향평가의 실시 기준ㆍ방법ㆍ절차, 제4항에 따른 권고 절차 등 디지털포용 영향평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기관
제13조(전문기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포용 정책의 개발을 지원하고 관련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또는 정보통신 분야의 기관ㆍ단체를 디지털포용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디지털포용 정책의 수립 및 개발의 지원
2. 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전문기술의 지원
3. 디지털포용 관련 국내외 동향의 조사 및 분석
4. 디지털포용 관련 법ㆍ제도 연구
5. 디지털포용 정책 및 사업의 추진 및 조사ㆍ분석ㆍ평가
6. 디지털포용을 위한 국제협력
7. 디지털역량 함양을 위한 디지털역량 교육
8. 제12조에 따른 디지털포용 영향평가 업무의 지원
9. 제15조에 따른 디지털역량센터의 운영 지원
10. 제21조에 따른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 접근성 품질인증의 운영 지원
11. 제23조제4항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 검증의 운영 지원
12.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디지털포용 정책과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하는 사업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