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제18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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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역량 함양 활동
제14조(디지털역량 함양 활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구성원의 디지털역량을 함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디지털역량 교육에 필요한 교육 시설ㆍ장비의 설치
2. 디지털역량 교육 전문인력의 발굴ㆍ지원
3. 디지털역량 함양에 필요한 지표의 개발ㆍ조사ㆍ보급 및 연구
4. 디지털역량 함양 활동의 홍보 및 포상
5. 그 밖에 지능정보기술의 발달과 확산에 따른 다양한 역기능에 대한 해결 지원 등에 필요한 사업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사회구성원 간 차별과 배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디지털역량 함양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5.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6.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어업인등
7.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디지털역량을 함양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④ 디지털역량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요소를 포함하여야 한다.
1. 필요한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를 찾아서 이용할 수 있는 역량
2.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할 때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역량
3. 지능정보사회 역기능으로부터 자신과 타인을 보호할 수 있는 역량
4. 다양한 지능정보사회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역량
디지털역량센터의 지정 등
제15조(디지털역량센터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지역주민의 디지털역량 함양과 정보격차의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역량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디지털역량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역량센터의 지원과 제14조에 따른 디지털역량 교육에 관한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도록 디지털역량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디지털역량센터 및 제3항에 따른 디지털역량지원센터의 지정, 운영ㆍ관리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디지털역량 교육 표준교재 등
제16조(디지털역량 교육 표준교재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디지털역량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표준교재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민간의 디지털역량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디지털역량 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교육프로그램 등의 개발ㆍ제작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디지털역량 함양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7조(디지털역량 함양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역량 함양과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디지털역량 함양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관리 및 활용 촉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디지털취약계층의 사회 참여 지원
제18조(디지털취약계층의 사회 참여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디지털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디지털 관련 분야의 취업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 및 태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
1. 지능정보기술 기반 일자리, 직무 등 취업ㆍ창업 관련 정보
2.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상담 및 취업ㆍ창업진로상담
3. 지능정보기술 기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디지털 기반 직업훈련ㆍ창업지원ㆍ해외 취업지원 프로그램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취약계층의 사회 참여를 위한 민간 기업의 자발적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