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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용법 제5장 지능정보기술 등의 포용적 활용 촉진

제26조–제31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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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표준화

제26조

제26조(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표준화) ① 정부는 디지털취약계층의 사용편의를 향상시킨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이하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라 한다)의 표준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와 관련된 표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와 그 보급.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에 따른다. 2.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 관련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개발 3. 그 밖에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 표준화에 필요한 사업 ② 정부는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 표준과 관련된 국제표준기구 또는 국제표준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ㆍ강화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과 제2항에 따른 협력체계의 유지ㆍ강화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유망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 지정 등

제27조

제27조(유망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망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를 지정하여 고시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유망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사업화(「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화를 말한다)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장관은 국가기관등에 제1항에 따른 유망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를 우선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ㆍ방법ㆍ절차와 제2항에 따른 사업화 지원 및 제3항에 따른 권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디지털포용 관련 기술ㆍ서비스의 연구ㆍ개발

제28조

제28조(디지털포용 관련 기술ㆍ서비스의 연구ㆍ개발) ① 정부는 디지털포용을 위한 기술 및 서비스의 연구ㆍ개발 및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내외 디지털포용 관련 기술 및 서비스의 동향, 수준 조사ㆍ분석 2. 디지털포용 관련 기술 및 서비스의 평가 및 활용 3. 디지털포용 관련 기술 및 서비스 정보의 원활한 유통 4. 디지털포용 관련 기술 및 서비스 실증을 위한 테스트베드 조성 및 시범사업 추진 5. 디지털포용 관련 기술 및 서비스 개발ㆍ활용에 있어 민관협력 및 시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사항 6. 그 밖에 디지털포용 관련 기술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조에 따른 전문기관이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위탁기관의 선정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구개발기반의 조성

제29조

제29조(연구개발기반의 조성) ① 정부는 디지털포용 관련 기술 및 서비스의 연구ㆍ개발 촉진을 위하여 인력ㆍ시설ㆍ기자재ㆍ자금 및 정보 등의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디지털포용 관련 기술 및 서비스의 연구ㆍ개발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연구ㆍ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수출지원

제30조

제30조(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수출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수출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촉진과 수출시장의 확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수출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하거나 물적ㆍ인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수출을 추진하는 자 2. 수출진흥을 위한 자문ㆍ지도ㆍ대외홍보ㆍ전시ㆍ연수 또는 상담알선 등을 업으로 하는 자 3. 국내외에서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 등과 관련한 전시장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전시장에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 등을 출품하는 자 4.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 등의 수출을 위한 국제협력을 추진하는 자

전문인력 양성

제31조

제31조(전문인력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발전을 위하여 전문인력의 양성ㆍ확보 및 자질의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능정보사업자에게 디지털포용 전문인력의 고용을 확대하도록 권고하고, 고용 확대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관리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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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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