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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용법 제31조(전문인력 양성)

디지털포용법 제31조(전문인력 양성)

전문인력 양성

제31조

제31조(전문인력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발전을 위하여 전문인력의 양성ㆍ확보 및 자질의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능정보사업자에게 디지털포용 전문인력의 고용을 확대하도록 권고하고, 고용 확대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관리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지능정보기술 등의 포용적 활용 촉진 →

제5장 지능정보기술 등의 포용적 활용 촉진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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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디지털포용법」 제31조(전문인력 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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