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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용법 제27조(유망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 지정 등)

디지털포용법 제27조(유망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 지정 등)

유망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 지정 등

제27조

제27조(유망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망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를 지정하여 고시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유망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사업화(「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화를 말한다)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장관은 국가기관등에 제1항에 따른 유망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를 우선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ㆍ방법ㆍ절차와 제2항에 따른 사업화 지원 및 제3항에 따른 권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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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지능정보기술 등의 포용적 활용 촉진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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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디지털포용법」 제27조(유망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 지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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