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관광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치유관광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치유관광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유관광산업 육성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치유관광산업의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치유관광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4. 치유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5. 치유관광산업 관련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6. 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치유관광산업 관련 국제협력 등에 관한 사항
8. 다른 법률에 따른 관련 산업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치유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게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치유관광산업 육성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치유관광산업 육성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치유관광산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협력체계의 구축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치유관광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산업계 및 학계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치유관광사업자의 등록
제8조(치유관광사업자의 등록)
① 치유관광사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ㆍ군수가 없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등록 취소 등
제9조(등록 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등록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치유관광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등록기관의 장은 치유관광사업자가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명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나도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치유관광사업자의 지위 승계
제10조(치유관광사업자의 지위 승계)
① 치유관광사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인 치유관광사업자가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그 치유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주요한 치유관광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치유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치유관광사업자에 대한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절차
③ 치유관광사업자가 제9조에 따른 등록 취소 처분 또는 보완 명령을 받은 경우 그 처분 또는 명령의 효과는 제1항에 따라 치유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되며, 그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새로운 치유관광사업자에게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그 승계한 치유관광사업자가 양수ㆍ상속 또는 합병 당시 그 처분ㆍ명령이나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치유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등록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관할 등록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제8조제2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었는지 등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
제11조(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객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유관광시설을 대상으로 우수치유관광시설(이하 "우수치유관광시설"이라 한다)을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1. 제12조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제26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인증을 하여야 한다.
④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지를 하거나 그 사실을 홍보할 수 있다.
⑤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인증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하거나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그 밖에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의 절차ㆍ방법ㆍ유효기간ㆍ갱신 및 승계, 인증에 관한 평가, 인증표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증의 취소
제12조(인증의 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1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1조제3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