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제23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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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제21조(청문)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2조에 따른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의 취소
2. 제15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의 정지
3. 제17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4. 제20조에 따른 치유관광산업지구의 지정 해제
② 시ㆍ도지사는 제15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및 업무의 정지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등록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른 치유관광사업의 등록 취소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보고ㆍ검사 등
제22조(보고ㆍ검사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지원센터에 대하여 그 업무ㆍ사업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 출입 또는 서류 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3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