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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장 치유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및 지원

제13조–제18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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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ㆍ관리

제13조

제13조(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ㆍ관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치유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치유관광산업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치유관광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관련 기업ㆍ연구기관 및 단체, 치유관광사업자 등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치유관광산업 종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제14조

제14조(치유관광산업 종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치유관광자원 및 치유관광시설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진흥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치유관광산업 종합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치유관광산업 종합정보체계의 구축 범위 및 운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치유관광산업 전문지원기관 등

제15조

제15조(치유관광산업 전문지원기관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치유관광산업을 전문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전담 인력 및 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을 치유관광산업 전문지원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유관광산업에 관한 조사, 연구, 개발 2. 치유관광산업과 관련된 사업의 창업ㆍ운영 지원 3. 치유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홍보 4. 치유관광산업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배포 5. 그 밖에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 인력 및 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을 치유관광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 및 지원센터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정된 전문기관 및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제2항 각 호의 업무 또는 그 지원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제22조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출입ㆍ검사를 방해하는 경우 ⑥ 전문기관 및 지원센터의 지정과 지정 취소 절차, 그 밖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치유관광산업의 연구ㆍ개발

제16조

제16조(치유관광산업의 연구ㆍ개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치유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연구ㆍ개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대학, 민간단체 및 기업과 공동으로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필요한 연구ㆍ개발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치유관광산업의 연구ㆍ개발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 대학, 민간단체 및 기업 등으로 하여금 공동연구를 추진하게 할 수 있으며 연구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발된 연구 성과의 이용ㆍ보급 및 관련 산업과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전문인력의 양성

제17조

제17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치유관광산업의 고도화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치유관광산업 등과 관련한 대학,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치유관광서비스의 제공

제18조

제18조(치유관광서비스의 제공)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에게 치유관광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경제적ㆍ사회적 여건 등으로 관광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취약계층에게 우선적으로 치유관광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치유관광서비스의 제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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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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