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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치유관광산업의 연구ㆍ개발)

치유관광산업의 연구ㆍ개발

제16조

제16조(치유관광산업의 연구ㆍ개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치유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연구ㆍ개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대학, 민간단체 및 기업과 공동으로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필요한 연구ㆍ개발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치유관광산업의 연구ㆍ개발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 대학, 민간단체 및 기업 등으로 하여금 공동연구를 추진하게 할 수 있으며 연구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발된 연구 성과의 이용ㆍ보급 및 관련 산업과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치유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및 지원 →

제3장 치유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및 지원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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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치유관광산업의 연구ㆍ개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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