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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ㆍ관리)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ㆍ관리)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ㆍ관리

제13조

제13조(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ㆍ관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치유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치유관광산업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치유관광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관련 기업ㆍ연구기관 및 단체, 치유관광사업자 등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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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ㆍ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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